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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대 분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세대 분리 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전입신고 상황 - 생애최초는 아닌 무주택자 부모님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있음 - 본인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음 - 미혼이며, 만 29세 2. 주택 내용 - 매매금액: 6억원 - 잔금일시: 26년 8월 말 3. 문의내용 -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에 따라 생애최초 요건을 세대 전원이 아닌 본인(미혼인 경우)만으로 판정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세대분리 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26년 8월 3일 작성됨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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