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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 비자 인터뷰 시 벌금형 기록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B1/B2 비자 인터뷰시 한국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했습니다.(미국 출장 목정) 회보서 1. 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벌금 100만원 2. 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수치 0.14 취소) 두가지 항목이있어 DS-160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뷰 후 그린레터(한국수사경력회보서, 법원 판결문 제출(이메일))를 받았고 옐로우레터(신체검사 및 정신감정)를 받았습니다. 그린레터에 제출 필요로 되어있는 법원판결문을 받으려했으나 약식 벌금형이라 약식명령서 및 한국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옐로우레터(신체검사 및 정신감정)도 받을 예정이구요 그린레터 자료 및 옐로우레터 추가 자료 제출 후 B1/B2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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