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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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2달만에 다시 연락이와 3개월정도 근무하였다가 다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경위] * 재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마지막 달 급여가 350만원정도 들어와야하는데 10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니 회사에서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 근태를 지문등록으로 관리하나, 해당부분을 본인이 누락한 횟수가 있어, 그 부분을 근거로 회사가 반박하고있습니다. * 본인은 근무했던 당시 팀장에게 주간보고 자료(엑셀)를 받아 본인이 해당 월 모든 주 근무했음을 증빙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은 자료의 신빙성을 따질수없고 (자료를 준 팀장도 현 퇴사한 상태) 현재는 본인이 올린거를 제외한 새로운 주간보고 자료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 보고자료는 하이웍스로 업로드되어, 본인이 참조되어 매주 올라간걸 확인했으나, 현재는 퇴사상태로 삭제가 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또한 본인이 근무했을 당시 하이웍스 자료들이 삭제되었거나,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계가 있어 개인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