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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훈련 중 연가와 공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현직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의 공개채용에 필기합격하게되어 면접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일자가 지금 현재다니고 있는 지자체의 을지훈련 기간과 겹치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면연가 혹은 공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의거하여 공가를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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