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더라도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 신청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 거부 사유가 없다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신청이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별도로 회사가 적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부 매각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자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각이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가 매수 회사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자산매각이나 사업폐지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나 합의서에는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매각계약의 구조, 고용승계 안내문, 권고사직 통보 내용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환 입니다.
손해·생명보험회사와 대형 법무법인 및 개인법률사무소 까지 폭 넓은 법률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 사건을 비롯한, 보험분쟁 및 상속&증여, 손해배상 및 교통사고, 노동·산재 등 실전에서 검증된 해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