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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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근길이었고, 양 옆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우측 앞쪽에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보행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보행자가 걷는 도중 앞으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았지만 차량과의 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했고 차체에 전혀 충격이 없었으므로 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가' 생각했으며, 왼쪽 전방에 자전거가 빨리 가라고 손짓하는 상황이라 약 200m정도 더 주행하여 좌측의 주차타워에 주차 후 10m정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직진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했기에 보행자께서도 제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바로 내려서 확인했을 것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체에도 당연히 전혀 손상은 없고요, 블랙박스는 기간이 경과하여 지워졌네요ㅠ 과거 다른 범죄사실 전혀 없고 경찰서 연락 받은 것이 인생에서 처음입니다ㅠ 경찰에서는 cctv 확인하니 오른쪽 헤드라이트 쩍이 다리에 접촉한 정황이 있고 보행자가 다리 쪽을 잡으면서 옆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1. Cctv 정황이 일반 운전자라면 인지했을 만한 사고로 보인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해도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되나요? 2.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지요? 아니면 (당시 인지는 못했지만) cctv를 보고 나서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요? 3. 금일 cctv를 확인하러 가는데 (대면조사는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일정을 잡는다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당시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므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을지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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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도주치상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대응 방향을 잘 설계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차체 충격이 전혀 없었고,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도주라면 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불과 200m 앞 주차타워에 정상 주차하고 출근하셨다는 점은 도주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CCTV에 헤드라이트와 보행자 다리의 접촉 및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수사기관은 '일반 운전자라면 인식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CCTV를 확인하실 때 접촉의 정도,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 차체 반응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도주 고의 인정과는 별개이므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현재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적극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CCTV 영상에서 접촉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과 도주치상 사건을 진행했고, 무혐의 및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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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과도 없으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지, CCTV상 접촉이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접촉 흔적과 보행자의 반응이 함께 찍혀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일반인이라면 인식했을 상황'이었다고 미필적 고의를 추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서행 중이었고 차체 손상이 없으며, 좌측 자전거로 시선이 분산된 정황과 주차타워로 그대로 이동한 점은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블랙박스가 삭제되어 당시 상황을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고, CCTV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다면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오늘 CCTV를 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 분위기에 맞춰 즉흥적으로 인정이나 부인 입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두어야 이후 번복 없이 신뢰를 얻습니다. 아울러 지금 서둘러 합의나 보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이 정리되기 전에는 신중히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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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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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도주치상죄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접촉 정도, 차량 속도, 피해자의 반응, 운전자의 시야 및 사고 직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질문자님이 보행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점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충격이나 차량 손상이 없었던 점,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한 점, 멀리 도주한 것이 아니라 약 200m 앞 주차타워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은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CCTV를 확인할 때에는 접촉 순간의 차량과 보행자 사이 거리, 충격의 정도,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차량의 제동이나 움직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영상을 통해 접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시에는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당시 인식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접수,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먼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CCTV에 불리한 장면이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하며,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투어볼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닙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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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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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cctv 확인하여 일반인 기준으로 100에 95 이상은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글쓴이가 실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향에 따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심,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머릿 속을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없으니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cctv 확인 후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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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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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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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처음 받아본 경찰 연락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 전력 없이 지내오신 만큼 충격이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인식 여부로 갈립니다 이 죄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차체 손상이 없었고 곧바로 인접한 주차타워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하신 경위가 있어, 인식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인정과 부인을 지금 확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실제로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만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영상의 접촉 양상과 진단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방향을 정해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것도 부인 방향과 양립할 수 있지만, 시점과 문구를 잘못 잡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영상 속 접촉 순간이 운전석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보이는지, 그리고 진단서에 담긴 상해의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 나온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영상 확인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 있고,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의 시점을 어떻게 설계할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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