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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근길이었고, 양 옆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우측 앞쪽에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보행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서행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보행자가 걷는 도중 앞으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았지만 차량과의 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했고 차체에 전혀 충격이 없었으므로 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가' 생각했으며, 왼쪽 전방에 자전거가 빨리 가라고 손짓하는 상황이라 약 200m정도 더 주행하여 좌측의 주차타워에 주차 후 10m정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직진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했기에 보행자께서도 제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바로 내려서 확인했을 것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체에도 당연히 전혀 손상은 없고요, 블랙박스는 기간이 경과하여 지워졌네요ㅠ 과거 다른 범죄사실 전혀 없고 경찰서 연락 받은 것이 인생에서 처음입니다ㅠ 경찰에서는 cctv 확인하니 오른쪽 헤드라이트 쩍이 다리에 접촉한 정황이 있고 보행자가 다리 쪽을 잡으면서 옆으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1. Cctv 정황이 일반 운전자라면 인지했을 만한 사고로 보인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해도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되나요? 2.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지요? 아니면 (당시 인지는 못했지만) cctv를 보고 나서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요? 3. 금일 cctv를 확인하러 가는데 (대면조사는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일정을 잡는다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당시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므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