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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알바+직장생활 7년정도 했고 대충 3억정도 벌었습니다 그후 퇴사해서 무직상태로(5년이상~) 코인으로 10~15억이상 벌었습니다 현재도 무직인데 아직 집이 없고 집 구매시 세무조사 나왔다고 가정할때 이야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할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나도 안했었었고 최근에야 했습니다.그동안 결제 건수는 수백~천건정도 될것이며 금액은 한번 결제마다 3000원.만원.2만원 최대 수십만원 등등이고 총 2.3억 정도 될겁니다 (그중 쿠팡건수가 절반이고 금액도 쿠팡이 절반정도 일겁니다) 이 상태에서 집구매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가정할떄 온라인으로 결제한 쿠팡등등 현금영수증 미신청한것에 대해서 일일히 다 제가 소명(?) 같은걸 해야 되나여? 아니면 온라인건은 현금영수층 신청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