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서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파산채권신고서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파산채권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재인과 통화했을 때는 그냥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내 받았습니다. 제출 하고자는 서류는 파산채권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확정일자 증빙서류 , 전입 사실 확인서, 이체내역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이니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로 등기 발송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관재인과 통화가 어려워 질문글 남깁니다 ㅠㅠ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2
#파산
#채권
#신고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
#회생
#집주인
#관할
#등기
#서류
#계약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부동산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임대인 파산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신고 문제로,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보다 질문자님이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별제권자(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서·이체내역까지 준비하신 점은 우선변제권 입증에 유리하나, 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으로만 접수하면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서류를 우편 제출하는 것 자체는 관재인 안내대로 맞지만, 채권신고서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반드시 명기하고 신고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기망적으로 소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으면 파산 종결 후에도 별도로 변제받을 길이 열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파산채권신고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인 경우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봉투 겉면과 채권신고서 상단에 사건번호와 채무자 성명 및 파산관재인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라 채권자는 지정된 채권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는 법원 제출용과 파산관재인 제출용으로 제출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파산채권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필요 서류 및 법적 주의사항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산채권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서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하기 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해야 하며 우편 발송 후 법원문건접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18개 포함 총 624개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때 법원에서는 파산채권신고기간도 같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서 채권신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채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는 다른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므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권리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고 사건번호, 채무자, 담당재판부를 반드시 기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