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7월 19일 카본 휠셋을 115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고(원래 택배 보내기 전 하자가 있어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상황), 포장 전 사진을 구매자에게 모두 보여드렸으며 포장 상태 휠셋 상태 등등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7월 21일 택배를 발송했고, 대금은 115만 원 중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7월 23일 택배를 받아보니 구매자가 스포크 3개에 크랙이 있어 수리비가 최소 대략 32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고, 구매자가 일단 수리비를 달라고 하여 판매자인 저는 일단 원만한 해결을 위해 32만 원을 먼저 입금해드렸습니다. 고친 이후 영수증을 보내줄 것이며 택배사에 연락을 해 택배 파손 건으로 보상 관련해서 연락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택배사 사고 접수를 할려면 포장 사진과 개봉 사진·영상이 필요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스포크 가격은 처음 말한 개당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었고, 수리는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영수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15만 원 중 100만 원만 받은 상태이며, 수리 후 잔금 지불도 안 했는데 휠셋을 사용중이며 32만 원은 임시지원,배례차원으로 지급한 것일 뿐 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매자는 활동중이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며 환불도 싫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일시 구매자가 택배사에 문의 하여 파손 관련돼서 보상 연락을 하는게 맞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