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중고 아이폰을 직접 만나서 판매했습니다. 인터넷에 판매글 게시할 때 휴대폰 구석구석 사진을 촬영해 게시했고, 만나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20분 동안 모든 기능 및 외관을 확인 후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래 후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고거래 어플 채팅으로 구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유는 후면 카메라 측면에 살짝 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구매자는 깨졌다고 표현했지만, 중고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약간의 까짐 정도이고 실제로는 기능에도 물론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직거래 당시에 이 부분 인지했으나 그때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해 가져간 후에 외관 흠집을 이유로 환불 의사를 표시하는데,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직거래 당시에 이미 흠집 확인했다는 부분 채팅으로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