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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과 가계약금 보관 방법

아내 명의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라 처분을 위해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놨습니다. 해당 빌라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1억에 거주하고 있었고, 세입자와 저희가 협의하여 8월 중순에 퇴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세끼고 거래가 안된다는 여러 중개사무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 시세를 감안하여 1억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해왔습니다. 매매할 사람이 있는데 1억에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명의이전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게 없다고 생각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지난 주에 세입자는 금방 구해질테니 매매계약부터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가계약 방식 : 비대면 진행, 소유주 본인과 유선으로 동의 진행 후 공인중개사가 대리 진행 - 가계약금 : 2백만원 (총 계약금 1천만원) *미이행시 배액배상 문구 기재 - 계약 내용 : 계약금은 공인중개사가 수령하여 보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역금 보관 후 전세, 매매 계약 잔금결제 동시 진행 후 계약금 매수자에게 환급) 위 내용은 가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인지와, 위와 같이 임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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