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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처리 방법 안내

금일 날짜로 보정명령이 내려와 보정하려 하는데, 보정명령서 상 흠결 사항에 1.청구채권의 표시에 오기(지연손해금)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수정된 신청서 및 별지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보정서에 변경된 청구채권의표시 라고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와는 별개의 사건번호로 처리 되는건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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