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채권 표시 중 지연손해금 오기로 인한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신청서를 새로 접수하여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번호 그대로 보정서와 함께 정정된 신청서 및 별지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중첩 신청이 되거나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 대한 보정 절차로서, '보정서'라는 제목 아래 청구채권의 표시(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를 올바르게 수정한 '변경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정정된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나 비율, 원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보정이 완료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지연손해금 오기를 수정한 보정서와 별지목록을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정황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등)상의 지연손해금 조건과 보정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고, 수정한 보정서 및 별지목록을 전자소송 또는 우편으로 기존 사건번호에 맞게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