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 방지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지식재산권/엔터

부동산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 방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블로그 및 유튜브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신고를 안해도 발생하는 상황인지, 발생한다면 인용/출처 표기로도 괜찮다는데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진실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 업무 형태 저는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뉴스레터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양 분석 상권 분석 투자 인사이트 부동산 시장 분석 콘텐츠는 회사에 재직 중이니 상업적으로 운영됩니다. 네이버 개인 블로그의 분양 입지 분석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반응 경제 뉴스 유튜브(예: 머니그라피)의 상권 분석 콘텐츠 2. 확인하고 싶은 상황 2.1 예를 들어 한 뉴스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출처(e.g 출처 : JTBC)를 표기했습니다. 문장은 모두 새롭게 작성하며 제 의견과 추가 분석을 포함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2 개인 경험담 활용 예를 들어 한 블로그에서 상권 분석시 GTX 개발 수혜/초등학교 도보권/주변 공급 부족/인근 시세 비교 등을 근거로 “이 상권에서 카페 창업” 하지 말라고 한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각 의견을 요약한 후 + 임대료가 싼 매물 리스트(서비스내 고유 db)를 pdf 로 발송하는 컨텐츠를 작성한다면, 영상의 화면은 출처를 표기한 후,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4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물
#부동산
#콘텐츠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드
#창업
#분양
#임대
#개발
#학교
#신고
#영상
#커뮤니티
#투자
#회사
#사이트
#인사
#인스타
#가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