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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과 가사사건 첫 공판기일 전략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사건으로 사기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구속사건과 재판부 일정으로 인해 8월에는 기일 지정이 어렵고 10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주소 변경, 공소장부본 수령 및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형사사건과 배상명령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입니다. 저는 직업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 편취한 금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함께 호텔에 숙박하고 식사했고, 피해자 어머니의 허락 아래 함께 생활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에는 호텔비, 함께 생활한 비용, 식사비, 카페비 등 연인 사이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 측에서 제 의류, 정장, 코트, 패딩, 신발, 책, 생활용품 등 제 소유 물건을 제 동의 없이 모두 처분하거나 폐기하여 저 역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정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양측 주장, 배상명령 및 사실관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이혼소송과 생후 약 200일 된 자녀의 친권·면접교섭 사건도 진행 중으로 조정, 조사, 부모교육 등 여러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국선변호인의 기록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첫 공판기일을 10월 이후로 지정하거나,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실무상 있는지,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형사사건과 배상명령 사건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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