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군사관학교 및 부산지방검찰청 심화 출신 빈민욱 대표변호사입니다.
1.<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려면, 문제의 이미지·영상이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2)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고, 통상은 적어도 그 성격을 알면서(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에 이르렀다는 점이 핵심이 됩니다.
아청법상 ‘소지’는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며, 처음에는 모르고 소지했다가 알게 된 뒤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는 경우도 ‘알면서’ 소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구입’은 구입 당시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해야 처벌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2. <빈민욱 변호사의 솔루션!>
따라서, 질문자님이 (i) 해당 사진이 그런 불법물인지 전혀 모르고, (ii) 단순히 교복 학교를 추정해 보려는 목적으로 질문했고, (iii) 이후 불법 사이트임을 알자마자 즉시 중단했다면, 제공된 사정만으로는 ‘알면서 시청/소지’ 또는 ‘구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검토될 여지가 큽니다.
경험과 결과가 실력을 증명합니다.
신뢰와 정직함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빈민욱
1. 해군사관학교 출신, 부산지방검찰청 검찰 심화 빈민욱 대표변호사입니다.
2. 각 분야 전문의, 세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와 함께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최적의 결과를 안겨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3. 수백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실력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