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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신고로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 신고 내용은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와 택시를 타고 친구에게 갔다. 무서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6월 19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봤고, 이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 둘째 아이도 저에게 "엄마 자고 있었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오후 2시경 디딤돌교실 담당 선생님에게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오늘 집안행사로 끝나고 오라고 했다."고 답장했습니다. - 오후 2시 38분 담임선생님과 하이톡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 이후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 후 아이들과 함께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외가로 이동했고, 아이들은 외가에서 잤으며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 친구 집에 아이들을 데려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새벽 퇴근 당시 택시를 이용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는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고, 등록하지 않은 선불 티머니카드를 사용해 교통 이용내역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의 신고로 아보전에서 저희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인지도요. 현재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딤돌교실 담당 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 담임선생님과의 하이톡 통화기록 3. 2026년 6월 19일 외가 주소로 이동한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4. 외할머니가 아이들이 외가에서 자고 간 사실을 알고 있으며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들이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