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이번년도 초에 모친 사망으로 다른 아파트의 1/3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780 판결에서는 상속받은 1/3 공유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성남시 안내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아직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잔금) 전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실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1/3 공유지분도 제39조 제2항 제2호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완료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공유지분 상속에도 위 예외를 인정한 판례나 실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