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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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이번년도 초에 모친 사망으로 다른 아파트의 1/3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780 판결에서는 상속받은 1/3 공유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성남시 안내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아직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잔금) 전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실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1/3 공유지분도 제39조 제2항 제2호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완료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공유지분 상속에도 위 예외를 인정한 판례나 실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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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잔금 전에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사안의 핵심은 결국 매도인이 상속받은 1/3 공유지분도 도시정비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유지분도 주택 수 판단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상속주택 이전 예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판례나 확립된 실무가 부족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여부는 통상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매도인 세대원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실제 이사하고 전입까지 완료한다면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이나 관할청이 실제 거주 여부, 생활근거 이전 여부, 공유지분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전인지 등을 엄격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 성남시청과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서면 질의하고, 지위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매매계약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 기지급 대금 반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추가 특약을 반드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잔금 전 전입을 완료하면 승계 가능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1/3 공유지분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관할청·조합의 서면 확인과 특약 보완을 선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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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 상속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2호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예외 사유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 역시 상속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산정이나 정비법상 주택 소유 판정 시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3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해당 상속주택으로 실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법령이 규정한 상속주택 이전 예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전입 시점 및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의 적용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전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다면 양도 당시 요건이 완성되므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3. 관련 판례 및 실무상 유의사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780 판결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예외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4호의 주택 수 산정 시 상속 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주택 예외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와 달리 39조 2항 2호는 상속주택으로의 실제 세대원 전원 이전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관할 지자체 및 조합은 실제 세대원 전원의 전입과 거주 사실을 엄격히 확인하므로 잔금 전에 이사를 완료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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