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망 시 유류분 청구와 상속분 이해하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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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망 시 유류분 청구와 상속분 이해하기

부모님 모두 살아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5남매이고, 기혼입니다. 누나만 자녀가 둘있고 (제 기준으로 조카 둘) 가족 관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혼소송 중에, 제가 죽는다면, 그리고 유언장을 부모님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남긴다면,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제 재산의 몇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쪽의 변호사는 승소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속액의 또 5% 정도 성과급으로 가져가겠죠?

2026년 7월 18일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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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담자분이 자녀가 없다면, 상담자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님 두분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어머니 1, 아버지 1 이렇게 되고 , 정수로 계산하면 배우자 7분의 3 , 어머니 7분의 2, 아버지 7분의 2가 됩니다 2.배우자의 유류분은 본래 배우자 상속분의 반입니다 계산해 보면, 배우자 상속분 7분의 3의 다시 2분의 1이니까. 총상속재산의 14분의 3 로 약 21.4 프로가 됩니다. 3. 성공보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4.현재 이혼소송중이라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빨리 진행시키시고, 아직 소송전이라고 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만약에 소송중에 당사자의 사망이 있게 되면 , 소송절차는 종료되고, 위와 같이 상속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의학이 발달한 현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7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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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 민법 제840조 등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해당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므로, 생존한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여전히 1순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2.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비율 질문자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생존 배우자는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부모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배우자는 1.5, 아버지 1, 어머니 1의 비율을 가집니다. 이를 분수로 환산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7분의 3(약 42.8%)이 됩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배우자는 부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속재산의 14분의 3(약 21.4%)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변호사 보수 약정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부모님에게 전 재산이 유증되었고 배우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특별한 상실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성과급)는 민사소송법이나 변호사보수규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무적으로 5%에서 10%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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