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조사 후 수사관의 반응과 결과 예측 가능할까?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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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조사 후 수사관의 반응과 결과 예측 가능할까?

방금 통매음으로 조사받고았고 너보면서 했어 라는 부분은 자위행위 말한거죠? 라고한것에 묵비권 한번 행사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이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네요? 라고 해서 네 억울할거같습니다. 라고했더니 성기사진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될거같은데요? 라며 저를 겁주엇으며 재전송요구가 있기도하고 성기사진전송에 동의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익명으로 접근해서 물어보고 떳떳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라고하면서 조사중 캐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 떳떳한건 아니니 다음부터는 그러지말아요라고 하고 조사 끝나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을듣고 대략적으로나마 결과를 추측할방법없을까요? 성기사진전송전 처음에는 상대방이 되겠음? 이라고 반문하면서 모호한답변을 해서 제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않도록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였을뿐입니다.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자발적인 재전송 요구를강조하면서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적극적동의를 주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합니다... 불송치및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추측부탁드립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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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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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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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조사받고 나오신 뒤에도 마음이 계속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성기사진 전송에 대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동의했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이 재전송을 먼저 요구한 정황은 동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나, 익명으로 먼저 접근했다는 점과 최초 반응이 모호했다는 점,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은 진의 파악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겁주는 듯한 발언은 실무상 흔한 압박성 화법으로, 그 자체가 결과를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이미 진술이 이뤄졌으니, 지금은 동의의 구체적 경위와 대화 맥락, 재전송 요구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스스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다소 흔들린 부분이 있어 보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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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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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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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나 태도만으로 최종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거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표현은 단순한 조사 진행상 발언일 수 있고, 수사관의 개인적 인상과 실제 불송치·송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사진 전송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사진 재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명확하고, 작성자님이 전송 전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너 보면서 했다”는 표현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 분위기만으로 결과를 100프로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필요하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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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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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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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통매음 등 사건 혐의 관련해서 혼자 조사를 받으신 건가요? 혼자 조사 받은 이유가 있나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제대로 검토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또한 간접확인 가능)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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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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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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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발언을 근거로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말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의견처럼 들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중 "억울하겠다", "처벌될 것 같다"거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만으로 불송치 또는 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전송 요구나 동의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표현, 사진 전송 경위, 상대방이 실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묵비권을 일부 행사한 부분 역시 그 사실만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수사기록상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본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통신매체 관련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로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불송치 가능성을 단순히 수사관의 태도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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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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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수사관의 발언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면 수사관은 성기 사진 전송 자체보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재전송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진정한 동의인지가 핵심 입증 대상입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에는 모호한 반응을 보였더라도 이후 스스로 사진 재전송을 요구한 대화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응답한 것은 아닌지, 질문자께서 익명으로 접근한 경위 등을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처벌될 것 같다"거나 "떳떳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아, 그것만으로 송치나 기소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 역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완조사나 의견서 제출 기회가 있다면 재전송 요구가 있었던 경위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 정황을 객관적인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반대로 송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특성상 대화 전체의 맥락과 입증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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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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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관이 조사 끝에 언급한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발언은 향후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벌될 것 같다며 압박하거나 도덕성을 캐묻는 행위는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고 심리를 흔들기 위한 수사기관의 흔한 조사 기법이므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인데 대화 초기 상대방이 모호하게 답변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재전송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대화의 흐름상 적극적인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일회성 묵비권 행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인 정황상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태도만으로 결과를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향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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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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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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