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성착취물 시청 및 대응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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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 성착취물 시청 및 대응 방안

가해자1 (영상 제작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 고1) 가해자2 (가해자1에 친형, 집에서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 삭제함 고3) 가해자 4,5 (오프라인에서 1~2회 영상 시청 고1) 가해자 6,7,8(당구장 비상계단에서 날짜 다르게 3~4회 시청 및 영상 달라고 요구까지 함 고2) 안녕하세요 피해자 언니입니다. 피해자는 중3이고 만났던 남자친구와 관계중 남자친구가 관계영상을 20건정도 찍어 주변인들에게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4,5,6,7,8 모두 영상 봤다고 인정을 하고 종이로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그치만 부모들은 단순 시청인데 벌 받겠냐고 난리를 친 상태이고 가해자 1,2 부모는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는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10건이하 찍은줄 알았고, 다른건 몰래 신체 부위를 찍은건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찍기 싫다고 했었습니다 싫다는 증거는 없었고 가해자1한테 싫다고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주변사람들이 본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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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해 오신 점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핵심 쟁점 현재 사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조·배포뿐 아니라 '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핵심이며, 가해자 4~8의 부모들이 말하는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해자들이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남긴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이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시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가해자1의 제조·배포, 가해자2의 증거인멸 가담, 나머지의 소지·시청 혐의를 각각 구분해 고소장에 담아야 하며, 부모들끼리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형사 절차상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고소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카촬 피해자 고소대리(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099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7 (5,000만원) https://www.lawtalk.co.kr/posts/63775 (2,000만원)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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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담 법률사무소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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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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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1 (영상 제작·배포, 고1) 가해자1은 피해자(중3)와의 관계 영상 약 20건을 촬영하고 주변인에게 유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배포죄(3년 이상 징역)가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는 진술은 동의 없는 촬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며, 직접적인 서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2 (영상 삭제, 고3)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삭제 전 영상이 이미 유포된 상태라면 삭제 자체가 배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4·5·6·7·8 (시청·요구) 단순 시청도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특히 가해자6·7·8은 영상을 달라고 요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시청을 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4. 고소 및 대응 방향 경찰 고소 시 피해자 진술, 자필 진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1·2 측의 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하되,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엄중한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고소 및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기훈 변호사

성범죄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대형 로펌,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범죄 피해자들만 변호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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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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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사안의 법적 성격 정리 피해자가 중3이라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따라서 촬영·유포·시청 모두가 단순한 “장난”이나 “단순 시청”으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2) 가해자별 책임 포인트 - 가해자 1(촬영 및 배포·오프라인 유포): 성관계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작’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주변인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건네는 행위는 ‘배포·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립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2(형이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삭제): 삭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삭제·계정 접속 경위는 공범(방조 포함) 여부, 수사방해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휴대폰·계정 관련 사실관계를 섣불리 정리하거나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 4,5,6,7,8(시청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시청’한 행위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특히 반복 시청, “영상 달라”는 요구는 고의·가담 정도를 강하게 의심받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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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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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이 사안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영상이 주변에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일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안은 매우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상을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상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삭제하거나 유포에 관여한 사람,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영상을 요구한 사람은 각각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봤다"는 주장만으로 반드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받았는지, 보관했는지, 재전송했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영상을 봤다고 인정한 진술, 종이 진술서,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영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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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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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상담 예약
[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증거인멸, 그리고 시청 및 소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영상의 존재 자체로 아청법이 적용되며, 동의 여부나 거부 의사 표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해자 4~8번의 시청 행위는 단순 시청이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시청과 영상 요구 사실은 단순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이 따르는 가중 요소입니다. 【②】 가해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범행을 자백한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상대측 부모들의 합의 요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 가해자별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등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고소장 작성부터 가해자별 혐의 입증, 그리고 합의 시점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가담과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하여 가해자별 행위에 따른 개별적 형사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합의는 수사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으므로, 지금은 자필 진술서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엄중히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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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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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아청물 제작 및 유포로 형사고소 하시고, 2. 이를 배포 받은 자들은 아청물 시청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십니다. 단순 아청물 시청죄도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 집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1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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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신속히 경찰에 고소하여 촬영·유포 경로와 각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인 만큼 관계 영상을 촬영·배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관련 범죄로도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1은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에 보여주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과 몰래 촬영한 신체 사진이 있다면 각각의 촬영 시점, 장소, 유포 상대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4~8이 영상을 시청했고 일부는 반복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는 진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서 화면을 본 것인지, 파일을 전송받거나 저장·소지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정·전송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2가 동생 계정에 접속해 영상을 삭제한 부분도 삭제 시점과 목적, 실제 복구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 상대방 측과 자료 삭제나 합의를 먼저 논의하지 마시고, 진술서 원본과 대화, 계정정보, 영상 시청 장소 및 인적사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와 삭제·유포 방지 조치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각 가해자별 적용 혐의와 조사에서 강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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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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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명백히 성착취물 제작 포함된 유포행위로 보이고, 스스로 인정하고 진술서 작성까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기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통해 피해회복 및 유포차단 확약, 그리고 소지삭제 등 법적 문서로 확약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한의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금도 각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상대방 가해자들을 심적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또한 해당 영상물 삭제확약 및 유포차단 등 직접 위약조건 설정해서 법적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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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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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이므로 본 사건의 영상은 단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시청한 가해자 4, 5번과 수차례 시청하고 영상까지 요구한 6, 7, 8번 모두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해자 1번의 형(가해자 2)은 동생의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해 영상을 삭제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가 추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범행을 자백한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싫다고 거부한 직접적인 카톡 증거가 없더라도, 동생이 몰래 찍은 신체 부위나 전체 유포 건수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기망 및 강제 촬영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가해자 측 부모들의 합의 요구에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마십시오.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동생이 안전하게 가해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전원을 엄벌에 처한 뒤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단순 시청자(가해자 4~8)도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가해자 2번은 증거인멸죄까지 더해져 중처벌됩니다. 2. 거부 의사 증거가 없더라도 몰래 찍은 정황과 가해자들의 자필 진술서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3.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전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지정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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