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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안냈다고 밭일 시키고 욕한 집주인의 엄마,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입자가 한달 방세35만원에 살고있는데 방세를 10개월 정도 밀리고 중간 중간 조금씩 갚았는데도 300만원 밀여서 집주인 엄마가 그돈을 세입자한테 빌여줄테니까 자기딸(실제 집주인)한테 주고 집주인 엄마한테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5부씩 받았구요 그리고 세입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랑 집주인엄마랑 몸 싸움을 하게되었고 그일때문에 집주인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하고 세입자한테 간병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비는 3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엄마가 세입자한테 사람들 앞에서 심한 욕설과 입에도 담을수 없는 막말을하고 새벽에 자기 밭에가서 풀도뽑고 물도 주라고하고 온갖 개인적인 일을 다시켰습니다 세입자는 돈이 걸여있어서 아무말도 못하고 시키는데로 다했는데도 집주인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욕을하고 사람 치급도 안해주었습니다 사람들앞에서 개 돼지보다 못한 년 이라면서 말을하기도했습니다 세입자는 더이상참을수 없어 잠적을 했는데 이러한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엄마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게 있나요?

2018년 8월 30일 작성됨조회수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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