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회사나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반드시 주식을 사주거나 정리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 같은 양도제한이 있는 회사라면, 주주가 승인청구를 했는데 거절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매수” 또는 “매수인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양도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상법_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정관상 이사회 승인 대상인 경우, 주주는 회사에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1개월 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_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절 통지한 경우, 주주는 20일 내 회사에 ‘매수’ 또는 ‘양수인(상대방)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_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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