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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 20년도에 첫 입주 - 약 6년째 거주 중 - 8월 말 만기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22년 4월 전세대출 변경 하며 신한은행에 1.53억 전세자금대출 - 집주인의 요청으로 후순위 대출 동의 - 등기부등본에 전세대출 실행 3일 뒤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41,200,000원" - 후순위 대출은 집주인의 동생이 사업차 받음 - 24년 9월 새출발기금으로 근저당 이전이 되어 있음 - 전세 보증금은 2.3억 - 현재 KB 시세 약 3.6억 위와 같은 상황으로 -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불가능 -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는 것도 불가능 -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인 상황 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을 매매 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요 근저당이 새출발기금으로 잡혀 있어서 혹시나 새출발기금에서 집을 매매 할 수 있게 도와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집을 매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채무액을 상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