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한 집 매매 방법과 새출발기금 활용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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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집 매매 방법과 새출발기금 활용

아파트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 20년도에 첫 입주 - 약 6년째 거주 중 - 8월 말 만기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22년 4월 전세대출 변경 하며 신한은행에 1.53억 전세자금대출 - 집주인의 요청으로 후순위 대출 동의 - 등기부등본에 전세대출 실행 3일 뒤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41,200,000원" - 후순위 대출은 집주인의 동생이 사업차 받음 - 24년 9월 새출발기금으로 근저당 이전이 되어 있음 - 전세 보증금은 2.3억 - 현재 KB 시세 약 3.6억 위와 같은 상황으로 -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불가능 -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는 것도 불가능 -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인 상황 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을 매매 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요 근저당이 새출발기금으로 잡혀 있어서 혹시나 새출발기금에서 집을 매매 할 수 있게 도와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집을 매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채무액을 상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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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임대차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새출발기금)와의 우선순위 문제가 핵심입니다. 매매 성사 여부는 집주인과 근저당권자 간 협의 사안이라 질문자님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세대출 실행 후 3일 뒤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질문자님의 전입·확정일자가 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아, 경매로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인의 자력 상환이 불가능해, 협의 반환이 사실상 막혀 있는 점은 불리합니다. 3. 대응 방향 만기 전 반드시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해 묵시적 갱신으로 발목 잡히는 실수를 피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와 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 매매를 주선해주는 절차는 없고, 우선순위·배당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봐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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