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후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후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제도로 채무조정 완료돼서 이제 꾸준히 납입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5개 은행에서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사례를 찾아보려해도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 처럼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작성됨조회수 453
#압류
#채무조정
#은행
#인터넷
#개인회생
#조정
#채무
#회생
#대부
#도로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해제 신청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계좌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압류를 실행한 채권자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인 경우 채무조정 확정 후 전 금융기관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기준인 250만 원 이하일 때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일괄 조회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새출발기금 약정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채권 기관에 제출하고 해제 비용을 납부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 줍니다. 2. 법원을 통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만약 전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협약 외 채권자가 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를 통한 간이 해제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급여 수준과 기본 생계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예금 중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에서 압류를 해제해 줍니다. 3. 압류 해제 신청 시 주의사항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새출발기금 약정서상의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매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할 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약정이 실효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는 5개 은행의 압류 결정문 사본과 잔액 증명서를 정확히 발급받아 첨부해야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