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셨는데도 5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그 해제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계좌 압류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채권(예: 국세·지방세 체납 등)에 의한 것인지입니다. 채무조정에 참여한 채권자가 걸어둔 압류라면, 채무조정이 확정·완료된 이상 그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근거가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운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창구와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완료'를 근거로 압류 해제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압류 해제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완료되므로, 채권자별로 해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체납 세금 등)에 의한 압류라면, 그 채권은 별도로 정리하셔야 압류가 풀립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크시다면, 민사집행법상 개인별 예금 중 일정액(현재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활용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각 압류의 근거 채권을 확인해야 하므로, 압류 통지서나 채권압류명령 정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