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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부동산(법인은 위탁자) 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수탁한뒤 위탁자 명의 변경 제3자로 하여 신탁등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등기행위 한 것이 조세회피 수단이라고 하고 국세청에서 과징금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법인1. - 신탁 재산 1개 는 현재 소유중이며 서울에 재건축 진행중아파트라서 재건축 조합에 신탁되어있습니다. 질문1.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법인2. 2022.4.26 당시 신탁재산 3개였습니다. 22.11.20. 신탁계약해제 동의서 작성 등기는 23.4.20.경 진행하였고. 2번 법인의 신탁재산 3개는 전부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현재 마이너스 - 4억5천만원 손실중에있습니다. 질문2. 법인에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라서 폐업 하고 청산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질문3. 또, 과징금이 부과되면 1인대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책임의무가 있나요? 질문4. 소멸시효는 어떻게 기준하면 되나요? 질문5.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잇다고 하는데 이경우 법인의 대표가 위탁자면서 수탁자이기도 하는데 2번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