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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기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최근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수사 시작 후 2년 동안 검사가 4번이나 바뀌며 사건이 지연되는 동안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금액(약 3억 1천만 원)인 만큼, 적당히 합의를 유도가 아닌 사건의 본질을 찌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고하다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실형 받아야 하지만, 징역 갈 정도로 누구를 속인 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전 상담글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2. 금액별 실질 구조 및 부당함 검찰은 총액을 사기로 묶었으나 실질은 전혀 다릅니다. ① 고소인이 아는 제 3자의 연계 차용금 (6,000만 원): 고소인 통장으로 원금 및 매달 3% 고율의 이자(180만 원)를 꾸준히 변제해 온 금융 내역이 존재합니다. 편취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저에게 이자를 받아서 제3자에게 송금한 기록은 못봄 ② 고소인 개인 차용금 (5,000만 원): 연인 시절 "여유 되면 천천히 갚아라"며 차용증, 이자, 상환 기한 약정 없이 교부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③ 동거·혼인 전제 교부금 (2억 원): 동거 중 결혼을 전제로 "생활과 사업에 보태 쓰라"고 자발적으로 준 돈입니다. 실제로 가구·가전 등 공동생활과 사업에 썼습니다. 3. 핵심 반박 증거 및 특이사항 동거 기간 중 제가 월세, 공과금, 식비, 차량 리스비 등 생활비로 1억 원 이상을 독자 부담했습니다. (금융 내역 존재) 고소인이 준 돈은 공동 생활비 성격이 강합니다.고소인은 사건이 진행 되면서 제가 신고하여 외환거래법 위반(환치기)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4. 요청 사항 현재 심신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