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유죄 시 신탁자도 유죄인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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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유죄 시 신탁자도 유죄인가요?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2020년에 지인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때 개인끼리 거래하면 좀 공식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는 부동산에게 계약서를 부탁해서 부동산이 중개한것 처럼 계약서를 만들고 지인이 몸이 아파서 제가 들였던 임차인을 제가 계속 관리를 해줬는데 임차인이랑 저랑 명도문제때문에 고소를 하다가 임차인이 우리 둘을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기소가 검찰로 넘어가서 악식재판으로 둘다 벌금형이 나왔어요 저는 등기를 다 넘겨주고 다만 가까운 사람이니까 도와준것 뿐인데 벌금형이 나오니까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지인은 벌금이 3백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7~8백 나오니까 재판 신청 안하고 벌금 내고 집 팔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는데 수탁자 위치의 지인이 벌금을 내고 유죄를 인정해 버리면 저는 무조건 유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재판을 청구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건가요? 우리 사건은 고소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되어서 검사가 법의 논리안에서 저의 행동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것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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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도와준 것뿐이라 생각하셨는데, 명의신탁으로 몰려 곤혹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이상 지인의 약식명령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은 질문자님에 대해 독자적으로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와 고의를 심리합니다. 결국 매매 경위, 계약서 작성 과정, 등기 이전 목적 등 실제 사실관계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고소인·피해자 없이 경찰 인지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라 처벌 필요성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고, 등기를 이미 이전해준 점도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 경위와 지인이 이미 벌금을 인정한 사실은 법원 심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정식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대금 지급 관계, 등기 이전 시점과 목적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인데, 혼자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명의신탁 정황으로 오해받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재판 초반 서면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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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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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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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지인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귀하의 유무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원이 귀하에 대해 별도로 공소사실(명의신탁약정 존재, 그에 따른 등기 경료, 고의)을 증거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같은 사안이라도 한 사람은 유죄, 다른 사람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건의 구조상 “약정”은 통상 쌍방의 의사연락이 핵심이어서, 지인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모양새가 되면, 검사는 이를 근거로 “쌍방 합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법원도 그 사정을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식재판에서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인의 진술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쓰이려면 증거능력·증명력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제출·조사되어야 합니다(지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등기는 이미 매매로 완전히 넘겼고, 이후 임차인 관리는 지인의 부탁에 따른 사후적 도움”이라는 점이 핵심 방어논리이므로, 매매대금 지급 흐름(계좌이체 등), 취득세·재산세 납부 주체, 임대차 보증금/월세 귀속, 관리행위의 경위(지인 질병으로 대리관리), 중개 가장 경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귀하가 보유하기로 한 합의(명의신탁약정)”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실익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보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첫 공판 전후로 기록을 검토해 방어 가능성을 가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전략(증인신청, 증거제출, 지인 진술 탄핵, 관리행위의 성격 정리)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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