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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2020년에 지인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때 개인끼리 거래하면 좀 공식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는 부동산에게 계약서를 부탁해서 부동산이 중개한것 처럼 계약서를 만들고 지인이 몸이 아파서 제가 들였던 임차인을 제가 계속 관리를 해줬는데 임차인이랑 저랑 명도문제때문에 고소를 하다가 임차인이 우리 둘을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기소가 검찰로 넘어가서 악식재판으로 둘다 벌금형이 나왔어요 저는 등기를 다 넘겨주고 다만 가까운 사람이니까 도와준것 뿐인데 벌금형이 나오니까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지인은 벌금이 3백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7~8백 나오니까 재판 신청 안하고 벌금 내고 집 팔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는데 수탁자 위치의 지인이 벌금을 내고 유죄를 인정해 버리면 저는 무조건 유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재판을 청구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건가요? 우리 사건은 고소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경찰의 인지 수사로 시작되어서 검사가 법의 논리안에서 저의 행동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밝히는것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