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민사판결 전 통장 이체, 법적 대응 가능할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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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민사판결 전 통장 이체, 법적 대응 가능할까?

민사재판으로 상법 401조1항 손해배상책임 판결 받기 일주일전 채무자가 통장에 있던 1,000만원을 본인명의의 다른통장으로 뺀걸 이번에 알게됐습니다. 물론 모든통장을 압류했으나 회수된 돈은 없었구요 판결일 20260430 이체일 20260423 이랬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의 소지가 있는걸로 저는 생각이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꽤 오랜시간 기다린 판결인데 허망하더군요

20일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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