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선고 일주일 전 채무자가 특정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숨기거나 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닉·이체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 선고 직전 등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였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통장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능/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언제까지 금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뜻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빼돌린 1,000만 원을 원금부터 이자까지 전액 회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