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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글 ↓↓ https://www.lawtalk.co.kr/qna/643744 1000자 제한으로 인해 추가로 작성합니다 현재 상황 기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와는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진·영상 자료가 새롭게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합의금 3,000만원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와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현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월세 생활과 가족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거액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합의서에는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여죄가 추후 발견되더라도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의 총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해자 측이 이를 초과하는 1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이를 기존 사건의 여죄가 아닌 별개의 새로운 범죄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