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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금일 밤 10시경 신논현에서 서초ic까지 약 1.5km 운전 후 0.12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시 단속절차에 순응하였고 일련 절차를 거쳐 이후 대리기사님을 통해 귀가하였습니다 2008년경 100일 정지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0.06수준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특별한 사고이력및 법규위반 없었습니다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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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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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5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셨는데 이번 일로 앞으로의 처벌과 면허 문제가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2008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여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 측면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2008년 전력과 이번 단속 사이에는 약 17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대한 초범 기준 법정형이 적용되며, 운전거리가 1.5km로 짧고 단속에 순응하였으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무사고·무위반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0.12% 수치상 취소는 불가피하나,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2008년 당시 처분이 형사처벌(벌금형 등)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면허정지)에 그친 것인지, 2) 현재 직업 및 운전면허와의 생계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해 보이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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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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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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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5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는데 이번 일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2008년 적발이 형사처벌(벌금형 등)로 확정된 전력이라면, 이번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1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점이 가중처벌 요건 해당 여부를 다퉈볼 만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0.12 수치, 단속 순응, 이후 무사고·무위반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이나, 재범으로 분류될 경우 초범 대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구조라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전과 확정 여부와 시기, 적용 법 조항의 개정 연혁을 정확히 확인해 재범 가중처벌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재범임을 스스로 단정해 진술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미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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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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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상담 예약
[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안녕하세요. 경찰 교통조사팀장, 5대 법무법인 출신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형사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대상(0.08%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8년 전력의 처리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시간적 제한 없이 과거 전력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행법은 일정 기간(통상 10년) 이내의 재범에 한해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전력이면 이번 적발(2026년)까지 약 18년이 경과해 10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초범에 준하여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면허 관련)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2008년 전력이 결격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한 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행정처분도 형사처벌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경과 시 신규 위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 0.12%는 초범이더라도 벌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구간(통상 800만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이며, 사고 없이 단속에 순응하고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신 점, 18년간 무사고·무위반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생계형 운전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취소→정지)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범 가중 여부와 벌금·행정처분 수위는 2008년 전력의 정확한 처분 확정일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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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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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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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의 과거 전과는 10년이 훨씬 지나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나, 검찰 기소나 법원 선고 단계에서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대비해 단속 절차에 순응하고 바로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점, 운전 거리가 1.5km로 단거리라는 점, 지난 18년간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출석 전 반성문, 탄원서, 부양가족 증빙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고 진술 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수치가 다소 높아 구제 가능성이 낮지만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운전자폭행등-무죄 · 음주운전4회-집행유예, 음주운전3회-감형 · 무면허운전등-기소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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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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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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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초범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이 다소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음주운전이나 사고 이력이 없으며, 이번에도 단속에 순응하고 사고 없이 운전을 종료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성문, 음주 예방 교육이나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예상 처벌 수위,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 준비 및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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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다행인 점은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을 훨씬 넘은 사안이므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초범이 아닌 점은 양형에 참작 됩니다. 2.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취소 수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가 없었고,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단속 절차에 순응한 점,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점, 장기간 추가 위반 없이 지내온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벌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감경을 받으면 500만 원 전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2008년 음주전력이 확인된다면 초범으로 보기는 어려워 면허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통지 이후 행정심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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