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공개하려는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가리것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과 상호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보호·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후기의 성격이면 면책될 여지가 있지만, 감정적·모욕적 표현이나 단정적 비난이 섞이면 불리해집니다.
안전하게 작성하시려면 ① 객관적 사실과 증거(대화 내용·사진)만 기재하고, ② 추측·비하·욕설을 배제하며, ③ 상호명 공개는 소비자 주의라는 공익적 목적이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 전 작성 문구를 검토받고 싶으시면 글 초안을 갖추어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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