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근저당부 채권질권의 등기부에 채권최고액과 채권자만 기재되고 이자 관련 내용이 없어, 배당에서 원금만 받고 이자는 못 받는다는 상대 주장에 대해 견해를 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그 한도 안에서 원본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까지 포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 있다면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담보되어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과 이자·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며 그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든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등기사항을 정한 규정일 뿐, 이자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자를 개별적으로 등기해야 하는 일반 저당권의 법리를 근저당에 잘못 적용한 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후순위 채권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배당에서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순위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실제 채권액인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전부를 배당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자를 실제로 받아온 금융기록도 실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배당표와 등기 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판례와 함께 대응 논리를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