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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부 채권질권 등기 시 이자 미등기 시 이자 수령 가능성은?

아파트에 근저당부 채권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최고액과 채권자 내용만 있고 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 배당에서 원금만 보장해 줄뿐 이자는 지급해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견해를 구합니다. 법근거로 부동산등기법 제76조1항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그동안 이자를 받아온 금융기록도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후순위 채권자가 없습니다. 관련된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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