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 준비생의 기소유예와 미국 비자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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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준비생의 기소유예와 미국 비자 문제

최근 마트내 화장실에서 30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주운 후 절도죄로 고소당해 검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다녀오니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무혐의로 판결날 확률은 30%라고 하더군요. 다만, 항소를 해서 무혐의로 싸우게 될 경우, 무혐의 또는 벌금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 저는 지금 기소유예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무혐의로 싸워 30%정도의 무혐의 또는 7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할지 선택의 길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현재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객실승무원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될때 여기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으면 미국 비자발급을 받을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 절도 사건을 끝까지 무혐의로 싸워야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을 받을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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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진로가 걸린 문제라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핵심 쟁점 마트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습득 경위와 반환 의사·시도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즉시 신고나 반환 시도가 있었거나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여지가 충분한 반면, 이미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혐의를 전제로 판단을 진행 중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기소유예로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검사 처분 전 단계에서 습득 경위와 반환 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무혐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변호인 없이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논리를 다시 정비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고의부인)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착각)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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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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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는 “검사 처분(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보이며, 기소유예는 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통상 그 자체를 “항소”로 다투는 절차가 열리는 구조가 아니고,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처분 전에 수사기록·CCTV 동선, 습득 직후 행동(분실물센터 문의·신고 여부), 보관 경위, 사용·처분 시도 없음, 즉시 반환 의사 등을 근거로 의견서 및 자료 제출로 “혐의없음(또는 죄명 변경)”을 설득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다투게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이후에 상소가 문제됩니다. 미국 비자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전과(유죄판결)’로 남는 반면, 기소유예는 법원 유죄판결은 아니어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비자 서류·면접에서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체포·수사·기소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면 완전히 영향이 없다/무혐의만 안전하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 ‘유죄판결 리스크’를 차단하는 선택이 이점이 큰 반면, (B) 무혐의 다툼을 끝까지 가면 무죄 가능성도 있으나, 벌금형 확정 시 장래 설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사실(즉시 신고·반환 시도, 착오, 영득 의사 부재)을 객관자료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무혐의 다툼”의 기대수익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 증빙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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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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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마트 화장실에서 주운 상품권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미국 비자(C1/D 또는 B1/B2 등) 발급 시 '도덕성 범죄(CIMT)'에 해당하는 절도 관련 기록은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형사처벌을 면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여 내려지는 선처이므로 비자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확인하며,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웨이버(사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무원 채용 후 원활한 미국 노선 비행을 위해서는 70%의 벌금형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는 방향과 기소유예 후 리스크 관리 중 어떤 것이 실익이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즉시 반환하려 했던 사정 등)이 있다면, 형사 절차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비자 문제에서 가장 깨끗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미국 비자 인터뷰 시 당시의 법원 판결문이나 수사경력자료조회서 등을 영문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미한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승무원 지망생에게 미국 비자는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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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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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기대해 다투다가 벌금형을 받는 결과는 오히려 전과가 확정되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상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무혐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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