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마트 화장실에서 주운 상품권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내지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미국 비자(C1/D 또는 B1/B2 등) 발급 시 '도덕성 범죄(CIMT)'에 해당하는 절도 관련 기록은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형사처벌을 면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여 내려지는 선처이므로 비자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확인하며, 이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웨이버(사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무원 채용 후 원활한 미국 노선 비행을 위해서는 70%의 벌금형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는 방향과 기소유예 후 리스크 관리 중 어떤 것이 실익이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즉시 반환하려 했던 사정 등)이 있다면, 형사 절차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비자 문제에서 가장 깨끗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미국 비자 인터뷰 시 당시의 법원 판결문이나 수사경력자료조회서 등을 영문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미한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승무원 지망생에게 미국 비자는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