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다른 상가 구조, 권리금 문제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건축물대장과 다른 상가 구조, 권리금 문제는?

상가 누수문제로 주민분과 임대인 측의 분쟁이 있던 가운데 가벽설치가 원인이라는 주민분의 의견을 듣고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수 구역이 아닌 상가 뒷 공간이 평면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면도의 외벽과 출입문이 실제로는 뒷편 건물 공용부분에 확장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 표시가 없는데, 이 경우 제가 다음 임차인에 권리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구조적 문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상가 누수
#임대
#임차인
#건물
#임대인
#권리금
#보상
#건축
#상가
#누수
#임차
#권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