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상가 누수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평면도와 실제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평면도상 외벽과 출입문이 실제로는 뒷편 건물 공용부분까지 무단 확장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 표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적 하자까지 확인하셨으니, 권리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이 사안은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 해당 부분은 건축법상 무허가·무신고 건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임차인이 이를 알게 되거나 추후 행정 단속이 이루어지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효·취소될 위험이 있고, 의뢰인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위법 구조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 규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법 사실을 알면서 임대했다면 계약 당시 하자 설명 의무 위반도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법 상태가 행정청에 적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 평면도, 건축물대장을 지금 즉시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