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추가 배상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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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추가 배상

실제 피해액은 400여만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컴퓨터 부품 도매하는 업자를 만났고, 첫 거래는 문제없이 끝났으나 두번째로 추가거래를 했는데 400만원 이상 선금 입금 후 물건을 구하지 못했다, 사업 사정이 좋지 않다, 거래처가 물건을 주지 않는 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한달넘게 물품을 주지 않다가 잠적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매한 물품이 404만원 사양의 애플 맥스튜디오 컴퓨터 제품과 5080 그래픽카드(컴퓨터 부품) 입니다. 문제가 이번에 애플측에서 새 제품들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맥스튜디오 404만원 사양은 단종을 시켜서 다시 구할수도 없어서 하는수없이 한단계 윗사양을 사거나 해야하는데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식사이트에서 주문해도 두달은 걸리는 시간적 손해도 엄청나구요. 이런 산정하기 힘든 손해는 손해본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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