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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출금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2300만원정도 있었던거에서 진핸을 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도중에 퇴사를 하면서 납부를 하지못해 회생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남은 대출금 금액이 적어져서 재신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고 방법을 찾던중에 전자독촉전담 법원서류가 왔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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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통장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액 채무의 개인회생 재신청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최소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23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변제되어 남은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일반적인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채무액이 소액이면 절차 비용 대비 실익이 낮아 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안 개인회생 재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금액의 하한선 제한이 없어 소액 채무를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일정 기간 연체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와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을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조정을 받습니다. 우선 법원의 독촉 서류에 대해 신속히 이의신청을 하여 집행을 차단한 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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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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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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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기존 약 2,300만 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퇴사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재신청을 알아보니 남은 채무액이 줄어 재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설상가상으로 전자독촉 법원서류까지 수령하신 상황입니다. 퇴사와 채무 압박이 동시에 겹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현재 상황은 개인회생 재신청보다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 하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채무 규모가 작아지면 법원이나 실무자에서 다른 절차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자독촉 서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관련 서류와 채무 내역을 지참해 상담 주시면 적합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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