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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동 존치·나동 철거」 변경인가의 판단 근거에 관한 법률 질의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심의하였고, 충청남도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인가 조건 제6호에서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도시개발계획(건축물의 존치 및 철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충청남도는 「가동 존치·나동 철거」 계획을 그대로 변경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관정을 새로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나동 철거·가동 존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정 신설 위치, 시공 공법, 설계도서, 기능 유지 방안 등 객관적인 기술검토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충청남도는 어떠한 자료와 검토를 근거로 「가동 존치·나동 철거」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인가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충청남도가 조합의 「관정을 새로 설치하면 된다」는 대안을 변경인가의 전제로 고려하였다면,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검토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반대로 그러한 객관적인 기술검토 없이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변경인가 조건 제6호의 취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인가권자인 충청남도는 어떠한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현재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