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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성매매업소를 가자고 하던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5,6번 정도 술을 마시면 업소를가자고 하며 저에게 30만원씩 빌리며 주겠다 주겠다 하며 어느새 1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가 2년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15만원을 갚았는데요..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이번달 입금 되냐? 라는 질문에 "사채쓴거 같아서 기분 나쁘다" "도망 안칠거니까 이런 말 하지마라." "돈 갚겠다"로 일관하며 주변 지인에게는 해외여행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뽑아서 결제를 하였기에 그 친구에게 입출금 내역은 없으나, 새벽에 ATM기에서 출금한 내역과 그 친구가 돈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