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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후 당일날 보일러 누수로 인한여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생활이 힘들어 보일러 지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누수로인한 누전이 원인으로 수리불가 판정을 받고 교체하였음 소견서를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보내어 배상을 요구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본인은 이사전날까지 이상없이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이야기 없이 교체한사실을 거절하며 책임소재가 없으며 이에대한 책임을 질수없다고하며 도의상 20만원의 비용만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해 수원지법에서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이에대한 이의제기로 민사진행으로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 원고인의 경우 별도의 준비서면이 필수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출한 서면만으로 충분한지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