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필요성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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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필요성은?

부동산매매후 당일날 보일러 누수로 인한여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생활이 힘들어 보일러 지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누수로인한 누전이 원인으로 수리불가 판정을 받고 교체하였음 소견서를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보내어 배상을 요구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본인은 이사전날까지 이상없이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이야기 없이 교체한사실을 거절하며 책임소재가 없으며 이에대한 책임을 질수없다고하며 도의상 20만원의 비용만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여 소송절차로 진행해 수원지법에서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이에대한 이의제기로 민사진행으로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 원고인의 경우 별도의 준비서면이 필수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출한 서면만으로 충분한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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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된 사건으로, 이 경우 원고가 반드시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발생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소장과 증거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매도인은 "이사 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사전 협의 없이 교체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보일러 업체의 소견서, 누수와 누전으로 즉시 교체가 불가피했던 사정, 매매 당일 또는 직후 발생한 하자라는 점, 교체 전후 사진과 수리기사의 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히 반복 주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적·사실적으로 반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준비서면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피고가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입증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의 발생 시기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서면과 증거를 함께 정리한 뒤 변론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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