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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의 그루밍, 의료법 위반인가요?

2019년도에 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른병원 퇴원 후 자살시도를 연속으로 두번 해서 부모님이 보호입원 시켰습니다. 당시 주치의가 저를 그루밍해서 성관계 직전 관계까지 가고 퇴원 후 외래진료 받던 중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연락하면 안된다 본인이 망한다 하셨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외래 전환 후 몇번 갔는데 성적인 스킨쉽이 더 심해졌고 스스로 불안을 느껴 병원을 바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제가 왜 병원을 바꿨는지 물어보고, 어머니는 멀어서 그렇다고 둘러대시고 인연이 끊겼습니다. 저는 14살때부터 병원에서 약 먹은 기록이 있는 조울증환자 검정고시졸 대학중퇴한 20초반 이었고, 그 의사분은 30대 였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사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7년이 지난 아직도 그것때문에 병이 더 심해진 것 같고 원망스럽고 트라우마가 심한데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입원중에 시작되었고 본인이 먼저 텔레그램, 인스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메세지를 먼저 보내긴했는데 개인적 대화는 제가 먼저 시작했고, 성적인 얘기를 먼저 꺼낸건 의사가 맞는데 그때 메세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어머니에게 이후 고통을 토로해서 어머니가 알고계신 점, 의무기록사본에 기록된 그 의사가 처음에 입원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불편했던 상황뿐입니다. 입원중 진료기록, 상담기록에 ”예쁘다, 본인을 곤란하게 할 방법 4가지를 생각해와라, 본인을 망하게 할 방법 4가지를 생각해와라“ 라고 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전화로 어머니께 의사가 저를 성적으로 보는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퇴원시켜달라고 했는대 퇴원시켜주지않았습니다. 이후 면담때 점점 상황이 진행된 것입니다. 7년이 지났고 명백한 그루밍 이라고 생각하고 고통받고있고 정신과적 의료윤리에 위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으로는 어떤 민사,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걸까요?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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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의료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 치료 관계에서 정신과 주치의가 환자에게 사적 연락, 성적 대화, 신체접촉을 했다면 치료상 우월적 지위와 환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먼저 대화를 시작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호입원 상태와 자살시도 직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 이력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②】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시효와 증거입니다. 2019년 행위라면 형사 고소는 아직 검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접촉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시 피해 인식 시점, 이후 증상 악화, 현재 진단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인스타 계정 기록, 휴대전화 백업, 당시 어머니와의 통화 정황, 병원 변경 경위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 ③】 의료윤리 측면에서는 환자와의 사적 연락, 성적 발언, 치료관계의 경계 침범, 취약한 환자에게 감정적·성적 관계를 유도한 점이 핵심입니다. 의무기록에 남은 “예쁘다”, “본인을 곤란하게 할 방법” 등의 문구는 매우 이례적이고, 진정이나 고소에서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병원, 보건복지부, 의사단체에 대한 진정도 형사절차와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입원기록, 외래기록, 병원 변경 시점, 어머니 진술, 현재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느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지 바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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