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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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 오피스텔 월세가계약금 임대인배우자계좌로30만원이체.도배가 되어있고 청소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탁자와 내용물을 알수 없는 택배등 사용의사없는 집기등을 치워줄것을 요청. 삼삼엠투 사업을 위해 밝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해서 청소와 인테리어 필름을 하겠다 했음. 4/6 임대인배우자계좌로 잔금 200만원 이체 낡은 냉장고도 치워줄것을 요청. 새 냉장고 가져와서 사용하겠다고 했고 오래되고 손잡이가 녹슨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체요청하기로 함. 4/7 입주청소예약,인테리어 필름 예약 4/8 이사업체예약. 세탁기 교체했다고 중개인에게서 연락옴. 4/9 장판 점검중 장판아래 마루가 썩고 부식되어 들떠있어 임대인배우자와 통화. 세탁기 교체하면서 장판들어올려봐서 알고 있고 이전세입자가 거주하기 전에도 같았고 문제없다고 해줄것이 없다고 했고 관리소장 확인하라고 함. 관리소장 저녁시간 전화와서 임대인배우자와 같이 현장확인했고 이전세입자도 그 문제로 고생했고 그 때문에 다시 도배한 것이라고 알려주며 마루보수는 임대인이 직접 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 대신 수리하라는 것은 책임질수 없기때문에 불가하고 계약해지사유라고 안내받음. 중개인에게 상황을 문자로 전달하고 계약해지요청함. 11일 일정 인테리어 필름 예약 취소 4/10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요청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중개인 각각 4/11 입주청소예약취소 4/13 지급명령신청. 이사업체 짐 옮길 주소변경 4/24 임대인이의제기 5/11 준비서면제출 5/13 임대인배우자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임대인계좌불명으로 오피스텔에 가압류신청 5/20 가압류결정 6/3 임대인측의 선취하조건으로 중개인에게 입금한다는 억지주장등으로 계속 입금지연되어 문자내역을 추가자료로 제출 6/16 임대인측 답변서제출- 마루부식상태를 알지 못했고 계약해지사유가 아니므로 소송비용과 월세를 원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6/16 화해나 조정의사 없으며 조속한 변론기일요청 6/25 임대인 아들 소송대리인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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