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결론부터 보면 원글 게시자 + 댓글/인용 작성자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원글의 경우 직접적으로 “간첩”, “중국인”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이 특정된 영상과 함께 게시글 전체 맥락이 특정 집단이나 범죄를 연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댓글과 인용에서 그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확산됐다면 명예훼손(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유도 형태)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문구”보다 전체 게시 구조와 의도성, 특정성 유도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댓글이나 인용 글에서 “간첩이다”, “중국인이다”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는 개별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 판단이 들어갑니다. 즉, 원글과 묶여서 하나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각각 행위자별로 책임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원글 작성자는 “유도했는지”가 쟁점이고, 댓글 작성자는 “직접 표현했는지”가 쟁점이라서 수사 단계에서도 평가 기준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선임을 강요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제50보병사단 군검사/징계심의위원회 간사
◐제32보병사단 소송수행자
◐제8기동사단 소송수행자
*복잡한 형사·민사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살피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