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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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5.1.14. 2000만원 7300만원(2025.4.3.반환, 3개월 연체) 1000만원(2025.5.31.반환 5개월 연체) 300만원(2026.4.13. 반환 15개월 연체) 총 1억 2천 중 1400만원 남았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뺐는데 짐은 다 빼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 계약서와 입금내역 이자까지 주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도 있어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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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며 아직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안입니다. 이자까지 주겠다는 각서가 있어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상당히 명확한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약서·입금내역·이자지급 각서까지 갖추고 있어 원금과 지연이자 청구의 입증력이 탄탄하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다만 짐을 모두 빼고 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여서, 전입신고가 남아있어도 점유 상실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남은 1,400만원과 각서상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되, 각서에 정한 이율과 지연 기산일을 정리해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승소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데, 각서만 믿고 시간을 끌다 임대인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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