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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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해당 명의자의 부채 문제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 금융사 카드 대금이 약 6일간 연체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최종 목적은 2주 후로 예약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총부채 규모'와 '취약계층 탕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복위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야, 이 부채를 한정승인으로 안고 갈지 아니면 다 포기할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 후 상담 전까지는 해당 카드사를 포함한 그 어떤 부채도 절대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미뤄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카드사에서 미납 지속 시 방문 관리를 들어간다는 문자가 와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아직 중환자실에 내원 중이라고 둘러댔는데, 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태입니다. 신복위 상담일까지 안전하게 납부를 미루고 독촉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카드사의 방문이나 독촉 압박을 피하려고 가족들이 이번 달 미납 금액만 우선 대리 납부(일부 변제)를 해줄 경우, 이것이 향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민법상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나요? 상담 후 결정 전까지는 단 1원도 안 갚고 버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상세한 집안 사정을 말하지 않고 단지 "2주 후에 신복위 상담이 예약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말해도 카드사에서 추심을 유예해 주나요? 만약 유예가 안 된다면, 아예 상담 날까지 카드사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버텨도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처리에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연체 4~5일 차에 날아온 '방문 관리' 문자가 실제로 2주 안에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경고인가요? 만약 실제로 찾아오더라도 가족들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