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인한 개인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도박자금으로 인한 개인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선배와 선배 와이프에게 채무가 생겼습니다.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원금기준 6천에서 7천 사이고 불법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다고 한 금액이 9천 정도 됩니다. 현재 제 상황은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이며 2700만원 가량 남았고 신규 채무는 없습니다. 작년 10월쯤 부터 도박으로 돈을 따서 돈을 갚겠다 이자를 많이쳐서 주겠다 예로 100빌리면 150 상환 내가 지인에게 받을돈이 있어서 받아서 주겠다 이또한 이자를 많이쳐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지인은 그게 도박으로 들어갈지 다 알고있었고 대화내용이나 이체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이나 개인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넘어갈수있냐가 궁금합니다 . 지인채무 중 반절은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적으로 어떤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냉정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받고 상담을 원합니다. 누구는 개인 도박채무도 포함하여 접수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개인도박채무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탕감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 편하게 회생받으면서 도박인생 ,개인채무 인생을 끝내고 성실하게 상환하고싶습니다. 치료도 받으면서 도움주실수있는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답장해주시면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24일 전 작성됨조회수 44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공증
#도박
#도박자금
#이자
#직장
#채무
#회사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의홍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 도박 빚의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빚 규모,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빚이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도박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도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개인회생은 월 세후소득에서 생계비 15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추가생계비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실무적으로 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워크아웃절차는 실효됩니다. 직장동료의 채무가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 이상을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며 잔여 채무는 약 2,7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경부터 회사 선배와 선배 배우자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차용을 시작하였고, 원금 기준 6,000~7,000만 원, 불법 이자를 포함하면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용 목적이 도박임을 채권자도 인지한 상태였으며,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부 채무에는 공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박 치료도 병행하며 성실하게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그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것임을 잘 압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아웃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산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고, 채권자가 도박 목적을 알고 빌려준 경우 채권자 스스로도 반환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채무입니다. 3. 개인회생 인가 여부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비중이 클 경우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있어, 신청 전략과 서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증이 작성된 채무의 처리 방식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에서, 도박 채무라도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들을 보아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전환 및 지인 채무 포함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공증을 작성한 채무를 포함하여 회사 선배나 지인에게 얻은 개인 채무까지 모두 하나의 절차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자금 채무의 법적 효과와 회생 가능성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도박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며 채권에 포함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므로 원금의 상당 부분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낮아지지만 독촉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 적용해서 설명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박 치료를 병행하며 성실히 임한다면 채무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