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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고소 중 추가 위조 의심 정황 발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 중이며,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류를 검토하다 추가 정황을 발견해 문의드립니다.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상대 법인이 회신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했는데, 첨부파일 중 본 사건과 무관한 위임장 1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7자리인데, 법원 민사사건 접수번호는 통상 6자리 이내라 존재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본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제출 전 PDF 확인 절차와 제출 후 수정불가 경고가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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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문서의 진정성까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제출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 문제까지 이어지는지 면밀히 봐야 합니다. 1. 추가 정황은 별도 쟁점으로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된 사정만 보면, 상대 법인의 회신서 첨부파일에 본 사건과 무관한 위임장이 포함된 점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건번호 형식이 비정상적이고, 조회도 되지 않으며, 제3자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위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제출 경위와 원본성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증거 보전과 제출 경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상 제출 전 확인 절차와 제출 후 수정 제한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담당자 착오, 파일 혼입, 내부 검토 미흡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제출 로그와 첨부파일 원본, 파일명, 메타데이터, 사건기록 열람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3. 형사와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와 별개로, 허위자료 제출이나 위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나 보충 고소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사건에서도 문서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첨부파일의 사본, 전자소송 제출 화면, 사건기록, 법원 회신 내역을 정리해 변호인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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