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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사업장이 설치되어 실제로 분양홍보와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청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운영되었다면, 해당 분양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러한 위반이 수분양자의 계약취소,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할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감사청구, 행정심판, 국가배상 등).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