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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계약 형태: '원두 및 포장재 납품 계약' (상대방은 '라이트한 파트너십'이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매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가맹사업' 형태임). 상대방: *** (공급업체) 2. 핵심 갈등 및 위반 사항 (상대방의 귀책) -계약 시 기망 행위: 계약 전 '선결제 고객 1명'이라고 고지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보의 불투명성이 확인됨 (가맹사업법상 기망 행위 의심). -부당한 경영 간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품(빨대, 홀더 등) 발주 강요, 타 업체 제품 사용 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 프레임으로 협박. -불투명한 정산 및 대금 청구: 컵홀더 건과 같이 사전 고지 없는 '개업 미수' 청구 및 데이터 공유 거부. -소통 단절 및 갑질: 현재 원두 발주서를 전달했음에도 '읽씹'하며 비즈니스 소통 거부 중 -1.2차 내용증명 보냈고, 역으로 내용증명 받은 상태 -경영 간섭의 정당화: 본인들의 행동을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권한'으로 포장하며, 사장님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비품 변경 등)을 계약 위반으로 규정 - 책임 전가: 저희가 겪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이나 정산의 불투명성을 '신뢰 훼손'이나 '협력 관계 저해' 탓으로 돌리며, 본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