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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사실혼여자아버지는돌아가시고아버지땅을 2012월12월3일날짜로등기원인에매매 거래가액3500만원이라돼잇고 2014년1월3일근저당설정으로 채무자는아버지명의로 대출을받앗다 말소는 2020년12월3일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여자분에게소유권이전은202012월4일에해줫고요 2003년부터병원기록때보니 정신과약을불안장애공황장애로 복용하시고 치매판정은2017년에고위험이라 진단받으셧더라고요 어제모든걸때봣더니등기원인을 잘몰라등기이전만한걸로 부당이익편취로알아보려햇으나 이미매매권이된거라찾아오기힘들겟나요??매매가됏더라면 아버지이름으로대출도받음안되고 등기이전은대출급받고그다음날 등기이전됏고 이건 자동으로이전이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