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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만남, 군적금은 1340만원인데 군적금으로 갚기로한 총 금액은 1800만원기망행위?) 고소인 본인은 이씨입니다 23년도 말부터 24년도 중순까지 임씨에게 서씨가 총 450만원을 나눠서 빌리며 600만원으로 갚기로했었는데 약속한 날짜마다 갚지 않고 미루다 서씨가 전역할 날이 되자 전역 후 군적금으로 갚겠다고 함. 그러나 그 후 군적금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잠겼으며 풀려면 은행하고 경찰서 방문해서 서류 제출해야한다는 등 몇개월동안 시간을 끔. 그 후 서씨가 아버지 회사에 일 중인데 월급 나오면 준다하고 몇달째 아빠가 월급을 안 준다며 또 미룸 그 후 뭐 본인이 돈 나올 곳이 있다며 얼마 더 빌려주면 작업해서 줄 수 있다는 등 수없이 발언. 그러면서 일부를 실제로 갚기는 함.(임씨가 서씨에게 현재 남은 원금은 150만원, 마지막 변제일 6개월 전) 서씨 전역 한달 전 건씨에게 150만원 빌리고 군적금으로 2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함. 마찬가지로 서씨가 군적금계좌가 잠겨있다며 미루다가 작업해서 돈 주겠다며 추가적인 금전 차용 요구 실제로 더 빌려주었고 일부 받기도 함(현재 남은 금액 85만원) 서씨 전역 한 달 전 박씨에게 200만원을 빌리며 군적금으로 250만원으로 갚겠다고 함. 마찬가지로 군적금 계좌 잠김, 아버지가 월급을 몇달째 안 준다며 미룸. 그렇게 미루고 전화 다툼 도중에 실은 서씨가 군적금을 다른데에 썼고 미안해서 연락도 잘 안 보고 방법 찾느라 미룬거라고 말함.(하지만 여자친구와 해외여행다님) 1년 뒤 원금인 200만원만 갚고 잠수 및 박씨의 연락처 차단함. 서씨 전역 한 달 전 이씨에게 650만원 빌리고 군적금으로 700만원 갚겠다고 함. 초반에 마찬가지로 군적금이 잠겨있다고 달마다 5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힘. 초반에 총15만원 갚고 연락두절. 그 후 임, 건, 박씨에게 돈을 먼저 갚고 너 돈을 갚아도 되냐고 말함. 이씨는 그 말에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림.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최종 미변제 후 잠수.